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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7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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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과 관련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면서,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계열사간 부당 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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