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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1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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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찰청은 22일부터 종합병원.공공도서관.광장.상가 등 집회·시위 다발 지역에 종전보다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소음 기준에 따라 그동안 ‘;주거 외 지역’으로 분류돼 주간 75㏈(데시벨)·야간 65㏈ 소음 기준이 적용된 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도 앞으로 주거 지역과 같은 주간 65㏈.야간 60㏈이 적용된다. 광장·상가 지역도 기존 소음 기준보다 5㏈ 내려간 주간 75㏈·야간 65㏈이 적용된다.

소음 측정 장소는 기존대로 ‘피해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곳으로, 측정 방식은 기존 ‘5분씩 2회 소음 평균치’에서 ‘1회 10분간 소음 평균치’로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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