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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1 13: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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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출생신고나 개명(改名) 때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은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명용 한자 제한은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대법원이 정한 한자만 이름에 쓰도록 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쓰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이름에 사용해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 전산화의 어려움을 피하기위해 도입했다. 이 때문에 출생신고 때 쓰고 싶은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한자를 바꾸거나 한글 이름만 써야 했다.

처음에는 인명용 한자로 2731자가 지정됐고, 2~3년 주기로 8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5761자까지 확대됐다. 이번에는 인명용 한자가 2381자나 한꺼번에 대폭 늘어나게 됐다.

추가되는 인명용 한자에는 �(가지런한 모), �(어루만질 미), �(합사 비단 겸), �(달빛 교), (날씬한 정.청), �(조심할 인), �(글 읽는 소리 오), �(기운 어릴 온), �(나란히 갈 우), �(걸을 신) 등으로, 이번에 추가된 인명용 한자 2381자에 자기 한자 이름이 포함됐는지는 실무 작업이 끝나는 오는 12월쯤 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공고-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자기 이름이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했다면,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름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롭게 포함될 때 신고 절차를 통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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