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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9 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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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지난 1년 간 운영한 결과 170건의 보조금 부정신고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70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330억6700만원의 부정수급액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해 10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729건의 보조금 부정 신고사건이 접수됐다”면서, “부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170건 가운데 이미 경찰 등 조사.감독기관에서 이미 조사가 끝난 62건의 경우 부정수급자들로부터 37억87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고, 나머지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환수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수 예상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사무장 병원’으로, 4건에 불과했지만 전체 환수추정액의 75.8%에 달하는 250억7000만원이 부정수급액으로 적발됐다.

병원과 요양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수급은 21건이 적발돼 27억800만원, 사업장의 고용장려금.직업 훈련지원금의 부정수급은 17건 적발되어 19억2800만원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사무장 병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친척들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 한 뒤,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신고센터의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미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을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복지시설의 A복지관장은 지난해 복지관에 지원된 유류비, 복리후생비, 여비, 사업비 등을 유용하다 전액 환수되고 본인도 복지관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 대상이 됐다. B씨는 근무한 기간이 180일 되지 않자, C사에서 허위로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구직급여와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00%) 608만8000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B씨와 C사의 사업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형사고발됐다.

또한 D어린이집 원장은 원아의 출석일수 등을 조작해 보육료를 횡령하고, 교직원의 인건비와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원장은 어린이집에 다지니 않는 아이를 등록해 1366만원, 교사 허위 등록으로 2528만원, 기타 440만원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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