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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9 18: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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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 등재된 평가결과에서 농악은 심사보조기구 심사 시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농악의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 종목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아리랑‘을 이미 등재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와시, 일본의 전통 종이 제작 기술’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농악이 최종 결정될 경우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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