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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0 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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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30일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투자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영화의 제작비 조달이 투자사를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투자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평등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투자와 수익 배분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위해 지난 6월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화 제작 관련 협회와 단체, 배급사, 투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정부가 출자해 조성된 투자조합(펀드)이 영화에 투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업계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투자표준계약서는 기존 투자계약 시 투자사 권리 중심으로 규정돼 오던 부분들을 제작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투자 계약 시 사용되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토록 하고, 5년마다 수익분배 대상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제작사에게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토록 해 투자사들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제작사들이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제시돼 오던 제작사에 대한 순이익 배분 기준을 40%로 명시했다. 다만 개별 합의에 따라 배분 비율은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영화 제작 방식과 제작사.투자사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업계 현실을 고려했다.

앞서, 지난 29일 3차 노사정 이행협약에서 도입된 ‘영화근로자 임금 별도 관리제도’를 반영해 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가 별도 계좌로 관리토록 했고, 순제작비에 4대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등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정도 도입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근로 분야 표준계약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산업의 각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왔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계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정환경 조성과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한국영화산업의 모든 주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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