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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0 1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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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일부를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30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작성한 3건의 진단서 가운데 1건만 허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진단이 상당 부분 객관적이라면서도 ‘윤씨의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가 단순히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만을 근거로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한 형 집행정지는 검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다만 “검사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므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박 교수의 진단서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점 등은 박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성실히 치료한 점, 다른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사건에서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원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3항을 언급하고, “류 회장 사건과 부인 윤씨의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류 회장을 윤길자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으며 통상 경제범죄에 따른 양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액 규모가 76억원에 달하는데 류 회장이 피해 회사의 급여나 공사비를 과다 계산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법인의 자산을 개인적인 자산처럼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류 회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변제에 노력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삿돈 150억여원 중 일부를 부인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교수는 류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류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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