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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1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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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김준성 정치부장.

골든 타임(golden time)은 그 일을 하는데 황금기라고 한다. 경제부흥, 헌법개정 골든 타임이 과연 속세에 존재 하는가

존재 한다고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1967년부터 1974년까지 한국형 종합상사가 태동하던 그 시기가 경제부흥의 골든 타임이었다.

경제는 타이밍과 경영 습관이 탁월한 경제 정책지향의 인물을 잘 만나야 한다. 한국이 경제를 그동안 아시아에서 타국에 비해 비교적 지표상으로 잘해 온 것은 150억불을 빌리는 일과 한국의 가계 마다 저축을 하는 습관이 형성된 덕분이다.

한국 경제 호는 60년간의 적폐(積幣)를 노출하면서 상당한 디플레이션의 여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근 전문가들이 다수 포착한다. 저성장, 저 물가, 저 엔화, 양적 완화정책이 미국에서 종료 되는 현상이 지구촌을 감싸는 지금은 엄밀하게 말해서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이다라는 여론도 있다.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헌법상의 제도인 대한민국의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264개중에서 최대 84개 정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 2014년 10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필요하게 된다.

1812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나누면서 미국 공화당에 유리하게 나눈 지역은 그 모델이 미국 공화당의 메사스추이다. 공화당 당적인 게리는 지역구를 나눈 일을 한 결과 상당히 다르게 지역 선거구가 등장하는 현실을 본다. 지역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인구 편차가 1/2는 되야 한다. 이것이 미달하면 헌법상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한다.
이런 지역구의 게리멘더링의 일을 하면서 헌법의 개정을 하는 것이 골드타임에 젖어든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게리멘더링은 특정인,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게 정치판도와 지역구를 나누는 일이다.

이런 시기에 한국 내각제론자들은 말한다. “대략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권력을 분산하고자 하는 애국심에서 등장하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내각제로 하려는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가를 봐야 한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 후 27년 된 한국 헌법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다. 지금이 이런 부분을 고쳐가는 골든 타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골든 타임으로 올리면서 헌법 개정이슈는 당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 것은 아닌가를 깊고 넓게 봐야 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대표인 우윤근의 골든타임으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내각제인 오스트리아식 내각제로의 헌법 개정 시기는 지금으로 바라본다.

오스트리아는 외부 침략 위험이 없다. 경제도 안정적이다. 정파적 다툼이 치열한 나라도 아니다. 헌법여건이 한국과는 판이하다. 그러므로 헌법 발의 전에 헌법 개정을 위한 골든 타임이 자파의 세력 확대를 위한 타임벌기는 아닌가 검토하기 바란다 .

3저와 디플레 여건이 요동치는 지금이 반드시 한국의 헌법개정이 필요한 일인가라고 질문하라. 내각제가 애국의지가 필요한 일인가를 다시 더 깊이 숙고(熟考) 해야 할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식 내각제는 일본의 내각제 같이 정부가 잘못하면 내각 수반이 자주 달라지는 정국 불안정의 이미지를 주는 내각제가 아니다. 이런 흔들림이 정치 수요 공급시장에서 보이는 일본식 내각제는 남북 대치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가 여건에 안맞다.

임기 6년의 대통령의 연임이 헌법상 보장이 되는 제도가 오스트리아형 내각제다. 경제 회복 골든 타임을 2014-2015년으로 보는 박대통령과 내각제를 평생의 정치적 Goal 구현하고 싶은 정치인 130석의 야당 원내 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르다.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골드 타임인가, 헌법개정의 골드 타임인가는 정치 분석을 하던 고대 사회서도 보면 결국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플라톤의 철인 정치에서 보듯 사심 없이 골드 타임의 적합성은 누가 말하는가도 국민들이 추후에 알게 된다. 역사는 반드시 알갱이를 드러내는 시기가 올것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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