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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3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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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독상조119 등 5개 상조업체에서는 서울시 민생경제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상조119 외 4개사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기독상조119 외 4개 회사에 대해 지난 10월 22일 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강행함에 따른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상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기독상조119외 4개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는 위반 사실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청문실시 통보’ 등의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5개 업체에서는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및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그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조만간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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