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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0 1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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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통가옥에 거주하는 노약자와 고령자 등의 편의를 개선키 위해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전통가옥은 현대생활에 필요한 부엌, 화장실, 욕실 등 기본시설이 불편해, 중요민속문화재인 전통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키 위해 지난 2011년 11월 3일 자로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은 전통가옥의 원형을 보존하는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중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범위 이내일 경우 관계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시.도(또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전통가옥에 주로 거주하는 노약자와 고령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경사로, 난간, 손잡이 등 이동 편의 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중요민속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거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계 규정을 지속해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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