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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0 18: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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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한.중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가 이뤄진 데 이어 유효한 관용 및 공무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들도 사증 없이 상대국 영역에 입국, 출국, 경유할 수 있고, 최대 30일간 상대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에 체결된 ‘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은 이번 협정 발효와 함께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도 사증면제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양국 공공부문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 체결은 올 7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 정상이 합의한 ‘양국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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