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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0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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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경찰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대현 판사는 1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 씨는 지난 2월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박씨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에게 진술녹화실의 CCTV를 끄도록 한 뒤 “왜 거짓말을 하느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박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판사는 “인신구속과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사기관에 대해 갖는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박씨에게 직접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동료경찰 수백명도 탄원서를 냈다”면서, “박씨가 높은 검거 실적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았고,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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