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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8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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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병원)와 2014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하고 18일 산별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임금 2.0% 인상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모성보호 강화 ▲양성평등 강화 ▲여성할당제 강화 ▲감정노동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별협약 체결에 합의하고 18일 오후 조인식을 개최했다.

올해 금융 노사의 산별중앙교섭 합의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부분이다. 금융노조는 “은행텔러 등 금융기관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제도를 2015년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의 직급, 직군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아니어서 ‘중규직’이라고 불리면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무기계약직들을 모두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은행권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일시적 수요의 임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정규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2012년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면서 사실상 비정규직을 철폐하기도 했다.

모성보호 강화에 대한 합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노사는 육아휴직 신청가능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뒤 복직한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가 지난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을 의무화했고,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근로자는 인사 시 근거리에 배치토록 했다.

또 △성역할 고정화 금지 △여성할당제 강화 등의 양성평등 강화 △직무스트레스 개선 △블랙컨슈머 대응 등 감정노동 보호 등의 안건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 노사는 올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정년연장 문제는 각 개별 사업장별 현격한 상황 차이로 인해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다루지 않고 각 지부 노사 간에 논의키로 했고, 통상임금 문제도 노사 TF팀을 구성해 2015년 상반기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악의 환경 하에서도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모성보호 강화 등의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산별노조의 가치와 산별교섭의 틀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 투쟁해 주신 조합원 동지들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금융노조는 불합리한 불평등을 없애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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