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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3 1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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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를 담당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인사 채용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인사 관련 요직에 대한 외부 수혈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고 공직 인사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국.과장급 3곳을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키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선발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 국장급 1개(인재정보기획관)와 과장급 2개(인재정보담당관.취업심사과장), 4급 이하 직위 7개(대변인실 광고전문가.언론전문가, 법무감사담당관실 변호사.회계사, 인재정보담당관실 인재발굴 전문가.인재조사 전문가, 정보통계담당관실 정보화 및 정보보호 전문가 등)다.

특히 인재정보기획관은 각계각층의 공직후보자를 발굴해 장.차관 등 고위직 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의 싹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취업심사과장직도 외부 인사로 확정했다. 취업심사과장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업무 연관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직위 3개는 독립 운영되는 중앙선발시험위가 선발하도록 하고 4급 이하 직원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에 오는 24일 채용공고를 내고 최대한 빨리 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사실상 공석인 국.과장급 직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공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국민 인재를 널리 구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사혁신처 인력의 30%를 외부와 경쟁하는 직위로 운영하는 등 공직 개혁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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