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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5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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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과 관광숙박업의 주거지역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 제공이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제1차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영업을 하려면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고 대지 주변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조경면적기준이 대지면적의 15%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의 설립이 건립이 쉬워져 더욱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반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영업을 위해 조경 설치 의무와 함께 적용되던 도로연접기준, 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 소음공해 유발시설의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해 숙식 등을 제공하되,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관광 여건이 개선돼 해당 지역의 재생과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국내 관광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을 가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이어야 했다. 개정된 제도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인 경우에는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법인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유치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관광호텔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지체돼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제도는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계획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특히 종래 특1.2급.1.2.3급으로 구분했던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5성체계로 변경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호텔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급결정수탁기관으로 공공기관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제혁신의 핵심과제인 관광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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