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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5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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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최후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솔리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연내 선고 가능성을 비치고 있지만, 외부 변수 등을 감안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열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양측의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모든 심리를 끝냈지만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향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이 모이는 평의를 거쳐 선고시기를 정한 뒤 사건 당사자에게 이를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충분히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속도를 높여 왔다.

지난해 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부터 헌재는 통진당 강령,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의 활동 등 주요 쟁점을 7가지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2∼4주마다 공개변론을 열어 수천건의 각종 자료를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물리적으로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박 소장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연내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이 변수다. 헌재는 헌법 제8조에 명시돼 있는 정당 해산의 근거를 구체화해 RO의 실체 및 통진당과의 관계 등을 심리했는데 이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의원 사건은 1심이 RO 실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RO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의원 사건은 첫 심리가 다음 달에야 시작돼 바르면 내년 초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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