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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9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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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세 사람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나란히 세상을 떠난 10개월 만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함께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34건의 법률안 등 총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송파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으로 불리며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선장의 출항 전 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충돌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됐다. 선박의 임의 변경이나 개조,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박안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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