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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1 1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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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현장/경주 쪽샘고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제도를 새해부터 개편.시행한다.

내년부터 달리지는 매장문화재 제도의 주요 내용은 ▲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 비용 등 국비 지원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 공개 ▲ 매장문화재 조사 시 출토된 문화재와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 개선 등이다.

개편되는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건설공사에 앞서 시행되는 지표조사는 모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했으나, 일정 규모 미만의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 근거법률을 개정(시행일: 2015.1.29.)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규모 등을 정하여 내년부터 지원함에 따라, 연간 약 300여 명(7억 원)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매장문화재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 지금까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되는 발굴조사는 전문가 위주로 참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일 이상 조사가 시행되는 발굴현장을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 교육과 체험.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조사보고서는 그동안 문화재협업포털에 공개돼 외부 전문가와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공간정보서비스(GIS) 등에 원문을 공개해 누구나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에 의한 자율적 토론과 검증이 이루어져 발굴현장과 발굴조사보고서의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셋째, 매장문화재 조사로 출토되거나 발견.신고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됐으나, 문화재의 소유권은 가치 판단이나 유래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대신에 해당 문화재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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