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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8 18: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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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입법 하는 방향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가결하고 이해충돌 부분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부분은 합의가 거의 이뤄졌기 때문에 아직 쟁점이 남은 이해충돌 부분은 별도로 추가 논의하고 합의가 된 부분이라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금품수수 금지 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앞서 합의 한 바 있다. 또한 금품수수방지 조항과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 쟁점이 많이 정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 직원으로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 제척하거나 회피할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 자칫 직업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김영란법이 의결되면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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