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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0 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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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내시경용광원장치’ 등 102개 품목의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료기기 업체 및 시험검사기관이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고의료기기에 맞는 시험검사기준을 설정해서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통 시험 ▲전기·기계적 안전성 시험 ▲‘내시경용광원장치’ 등 품목별 성능시험(102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고의료기기 품목별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해 중고의료기기 검사수수료 인하 등 검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중고의료기기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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