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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0 1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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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육부산물의 상온유통 등 비위생적인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전한 식육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하는 도축업체(소.돼지.염소)에 제빙기 설치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도축단계부터 식육부산물의 저온 유통을 유도해 축산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유류도축장(소.돼지.염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제빙기 설치자금 6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육 부산물 제빙기 지원 사업은 식육부산물 유통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현재까지 도축업체 등 24개소 43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50백만원)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도축장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2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빙기 지원 사업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식육부산물의 상온유통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식육부산물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식육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장 영업자는 2월 6일까지 전국 지방식약청에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하고,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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