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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2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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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콜센터/사진자료.

(주)독도상조119, (주)상조119, (주)미래119, (주)더쿠루즈온에서는 서울시장 및 서울시 민생경제과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독도상조119 외 3개사는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주)독도상조119 외 3개 회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22일 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강행함에 따른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조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주)독도상조119외 3개 회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는 위반 사실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청문실시 통보’ 등의 법적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4개 업체에서는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및 고의적인 업무방해로 인해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개 업체에서 총1901억 여 원 중 일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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