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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2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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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배석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월로 처리를 미룬 이유와 관련해 “김영란법은 법사위에 넘어오지 않았고 숙려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법사위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규정을 악용해 금품을 나눠 받는 사례를 막기위해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 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금품수수’를 막기위해 가족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과태료 대상이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배우자.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제정안은 공직자가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토록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15개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는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목적의 제3자 고충 민원, 법령.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 요구.건의,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은 사항 등은 허용하는 등 7개 항목의 예외 규정도 뒀다.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 신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는 정부 원안에서 규정된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에 더해 언론사, 사립학교.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 직접 대상인 186만여 명의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천800만명에 법이 적용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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