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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4 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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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상민 법사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4일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방지에 관한 법)과 관련해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 부분까지, 또 언론인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안에는 부정청탁, 이익수수, 이해충돌의 세 가지 부분 중에 핵심인 이해충돌 부분은 빠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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