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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0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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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31곳 내 음식점 1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손, 문 손잡이, 사람 간 감염, 오염된 지하수로 인해 전파될 수 있어 겨울철에 국민들이 많이 찾는 스키장.눈썰매장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2개소) ▲보존식 미보관(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또한 지하수 살균소독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14곳을 채수헤 검사한 결과, 음식점 내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조리나 식수가 아닌 직원들이 몸을 씻는 등의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2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2곳에서는 이들 생활용수가 음식점 내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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