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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0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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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출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재가했다고 산업부가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장 사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로써 장 사장은 공식 해임됐다. 장 사장은 결국 ‘자진사퇴(면직)’를 하지 못하고 ‘해임’을 당하면서 불명예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됐다.

장 사장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공기관 및 가스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뒤 과거에 재직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쓰는 등 총 2억 890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부결됐고, 이에 윤 장관이 다음 날인 8일 장 사장에 대한 해임을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후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시켜 인사혁신처로 보냈고, 이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자들의 비리 또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비상임이사와 외부 추천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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