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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0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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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간 담합으로 공단에 약제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면서 국내외 제약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ST를 상대로 4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동아ST(당시 동아제약)는 GSK의 항구토약 ‘조프란’을 복제한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 등을 약속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양사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2월 양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오리지널약보다 가격이 저렴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해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늘렸다”면서, “건보공단 역시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하는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들의 부당한 담합행위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해 이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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