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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1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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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 비리를 뜯어고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면서, “그렇다면 당초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돼야 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법사위에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사위는 본래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이 되는지, 위헌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법률과 모순이나 충돌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당에서 그 차원에서 볼 때 위헌성 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언론인에게 이런 법을 들이대고 자칫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하고, “설사 해당 행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이나 권리위원회의 입장에서 누구를 타깃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대상은 매우 위축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되니 피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만 김영란법 원안에도 없는 민간인이나 언론인까지 왜 정무위에서 갑자기 넣었는지 그게 석연치가 않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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