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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1 1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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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공유 앱 '우버' 서비스의 위치정보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버가 위치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할지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8월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어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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