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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3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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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간양1리와 궁평리 주민 505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국도21호선 과선교 구간은 지난 1991년에 교통흐름을 원활케 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일원 국도21호선과 장항선 철로가 맞닿은 지점에 입체교차로 개념의 과선교를 설치했다. 하지만 2008년 온양온천-신례원 구간의 장항선 선형개량 공사가 완료되면서 과선교 하부에 설치된 철로를 철거해 더 이상 입체교차로서의 역할이 없어지자 과선교 철거와 도로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가 도로규정에 적합하고, 철거 시 교차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소요, 도로시설기준 부적합, 간선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지난 5일 민원 접수 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예산군청에서 주민들과 윤왕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황선봉 예산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 따라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과선교 철거를 위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에 재산관리 이전 등에 적극 협조 ▲ 예산군은 과선교 철거 및 도로 평면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용역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을 공동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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