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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6 19: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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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

청와대는 오는 3월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본 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급여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3월부터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21일 당정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납부 세금이 늘어나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불만을 최소화하려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시 5,5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었다”면서, "4가지 보완대책을 통해 이를 커버하고 그럼에도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때에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오랫동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 논의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지방재정 적폐 해소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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