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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6 2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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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119 외 4개 상조회사가 지난 19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할부거래업 ’등록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소장이 대형 로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19일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소송은 서울시 민생경제과에서 지난해 10월 2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를 불법으로 강행함에 따라 해당 상조회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대검찰청에 별도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부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위의 5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등록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데도 서울시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강행한 사건으로, 위 업체의 대표들은 상조회사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등록취소를 강행했다.

위 사건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에 의하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등록취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상조회사의 폐업유도를 주도했고,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포함돼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위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 된 상황에서 더욱이 금융결제원의 CMS(은행자동이체시스템) 정지로까지 이어져, 위 해당 상조회사들은 부도의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상기 5개 업체는 서울시의 고의적인 등록취소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상실 한 것은 물론, 영업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각 업체별 피해액은 수 억 원에서 수천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관계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취소 소송 외에 다음 주 중에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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