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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7 1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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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와 커피, 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과 최근 개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키 위해 마련 된 것.

주요 내용은 ▲농약의 기준 설정 방법과 절차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에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입자의 대처 방안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가와 농약검출 현황 ▲참깨, 호박 등의 농산물 중 75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으로, 설명회 대상은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 수입자와 수입신고 대행자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국내 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2월에는 주요 수출국 대사관과 농약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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