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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4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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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돼오다 지난해 9월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들에게 "담뱃값을 최소 45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말을 꺼낸 지 4개월 만에 80%나 올랐다.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과 담뱃갑에 경고그림 게재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두 가지는 비(非) 가격 금연정책의 핵심이다. 올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반드시 완수하길 기대한다.

복지부는 또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 추진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담뱃갑에 흡연자에게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폐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성인 흡연율이 24%였는데 점점 낮아져 2006년 18%까지 내려갔다. 브라질에서도 3년 만에 흡연율이 31%에서 22%로 거의 10%가 떨어졌다. 더구나 이 정책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디자인을 만드는 수고만 하면 담배회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 훌륭한 금연 정책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이미 77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1조는 담뱃갑 면적 50% 이상에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고문구보다는 경고 이미지 삽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FCTC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고 그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 그림 게시 법안을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입법 추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가 과연 도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는 한계가 있다는게 정설이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다시 흡연율이 상승한다.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담뱃값을 500원 올렸을 때도 그랬다. 국가건강검진 수검 자료에서 한국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2004년 47.1%에서 2005년 43.9%로 1년 만에 3.2%포인트 떨어졌다. 2006년엔 42.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떨어졌던 흡연율이 1년 만에 2%포인트 다시 상승했다. 2009년엔 44.8%까지 더 올랐다.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리는 것이 더 끔찍하겠습니까, 폐암이나 후두암 사진을 담뱃갑에서 보는 것이 더 끔찍하겠습니까. 담뱃갑 경고그림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금연정책입니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다 흡연경고 문구ㆍ그림 부착 등의 의무화 조항이 함께 가지 않으면 20%대로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담배를 피든, 피지 않든 혐오스러운 그림이 주는 경각심으로 인해 흡연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는 논리이다.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 흡연자 등을 위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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