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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6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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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직장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는 보통 휴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보수월액의 9%)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여를 주지 않는다. 단지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뿐이다. 더구나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 85만원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처지에서는 월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그렇지만, 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낼 수 있다.

추납 신청할 시점의 월 보험료에다 추납을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를 내면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 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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