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공무원연금개정안이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연세대 한경관에서 열린 한국행정이론학회에서 김한창 박사(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는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정안과 직업공무원제(위헌가능성을 중심으로)'라는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지난해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공무원개정안은 헌법에 따르면 해석상으로는 위헌과 합헌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7월30일 퇴직 후 직업을 가진 사학연금수급권자의 연금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문(2007헌바113 전원재판부)에도 이러한 경계선상의 이유가 분명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정안이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전락할 경우 직업공무원제의 훼손이 있다는 주장과 동일하게 위헌가능성 역시 정부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헌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김 박사는 "연금개정 논의에서는 재정적 측면과 제도적(직업공무원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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