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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6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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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4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이날 회견은 국제노총(ITUC)이 노조의 파업할 권리를 강조키 위해 정한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인 18일을 앞두고 열렸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으로 정부는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규정, 대법원의 비중립적 판례, 사용자 편향적인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집행이 노동조합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파업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이고,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과도하다”면서, “쟁의행위 때문에 민주노총에 걸려있는 손배 가압류 금액만 1천69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지 말고 파업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를 중단하라”면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 업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교사.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면서, “한국 사용자 단체도 국제기준이자 기본권으로서 파업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의 요구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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