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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7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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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명단이 확정됐다.

17일 법사위에 의하면, 이날 공청회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 찬성 입장)와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오경식 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상 반대 입장)가 참여한다.

특히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이 전체 언론인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와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참석한다.

법사위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확대와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지난해 7월1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원안(입법예고안)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지난달 12일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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