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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7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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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어긋나므로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은 이어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과 남북 당국 간 상호비방·중상중지 합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외부세력이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하라고 위협하면 정부는 이를 억제·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적법한 권리 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범죄 행위를 고무해 향후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이번 의견표명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위원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고, 북한의 총격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의 이번 의견 표명은 최근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면 제지할 수 있으며,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한 것과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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