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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3 1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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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처리와 관련, “국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정무위도 관련됐고 정무위 원안을 존중해 달라는 그쪽 입장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만 해서 잘 진전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의하면,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건이 처리되는 점을 보완키 위해 중요한 법안의 경우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절차로,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당시 전원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추진 여부와 관련, “두루두루 검토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이니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다만 일반론적인 얘기로 구체적인 추진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요청에 "내일(24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에서 김영란법의 2월 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양당 지도부가 양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힘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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