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방 통보한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임금 문제를 포함한 개성공단 현안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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