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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1 1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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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2일부터 50여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제공한 129종의 과세자료를 한 곳에 모은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지방세.세외수입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통합 관리해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일일이 해당기관별로 자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이 개통될 경우 지방세 징수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세금탈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현황 조회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 쪽에서도 부처 사이 자료 전달 지연으로 부당한 과세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을 2016년까지 확대구축하고 올해 진행되는 2차사업에서는 54종의 과세자료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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