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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1 1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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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이 올해 들어 대폭 인상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던 ‘가계 지원비’를 올해부터 월 52만~188만 원(소득 비례)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손자녀 간 협의를 통해 1명을 지정토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생활이 어려운 1명을 지원금 수혜자로 지정토록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협의에 따른 지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기간을 주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협의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정착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에 살다 국내 정착을 위해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4500만~7000만 원의 귀국 정착금을 주고 있다.

한편,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6만5658명 중 5874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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