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01 19:52:38
기사수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보험사 직원 박모씨가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탓에 공황장애를 얻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2년부터 보험사에서 일했다. 그는 2011년 11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자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이 박씨 요청을 거절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자신이 고객 응대 등 감정노동을 지속했고, 회사 합병 과정에서 업무량도 늘어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황장애 발병 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박씨가 회사 합병 뒤에도 7년 넘게 업무를 계속해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 항의를 넘는 것으로 판단할만한 사건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17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