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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1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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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내 처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여야의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합의도출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불발된다면 법사위로 넘어온 정무위안을 놓고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월 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가 여야 합의 전통을 깨고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사위내 정당 분포는 여야 8대8 동수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재까지 정무위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는 정무위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원칙적으로는 '정무위안 존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 등 일부는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을 펴고 있어 표결의 향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부결시 대책에 대해 “정무위로 다시 법안을 돌려보내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표결시 자신의 찬반표 행사 여부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만일 표결 결과 정무위안이 부결된다면 수정범위를 놓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2월 국회내 처리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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