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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0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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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는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서 두 길이 존재한다. 미국이 걸은 길은 사람은 천성적으로 성선설을 믿고 제도를 만들자고 한 것이 바로, 로비스트 양성법이다. 또 다른 부류가 성악설로 부패 방지법을 만들고 어기면 체벌을 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민원전달 행위와 시민단체 활동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 변호사, 의사 등이 빠져 원칙없는 졸속법임이 그대로 드러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첫째, 전문 지식을 학습한 로비스트의 육성이냐, 아니면 처벌위주의 강권으로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들은 워싱톤 부근에 의사당, 의회 주면에 모여서 로비를 시작한다. 공직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전문지식을 갖고서 로비를 한다. 퇴근시에 로비스트 기록장에 세밀한 기록을 한다. 하지만 로비스트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위주로 국민의 법 감정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

둘째, 성선설과 성악설 비교해 제도를 입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 중에서 한국이 택한 길은 인간의 성악설에 기초한다. 인간은 전적으로 못 믿을 존재이므로 부정 청탁 금품수수금지법을 만들어서 강하게 다뤄야 청념 사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적 정(情) 표현은 이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의 인생 전략 중 미풍양속이라는 것이 있다. 집안에 한사람이라도 출세를 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상의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를 전화로 어렵사리 연결해 부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고마워서 자기 고향의 해산물을 보내거나, 배를 두 박스 정도 보내는 것이 메카니즘이었다.

셋째, 김영란 법의 파장은 국민 일상의 사법화 현상의 심화가 그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직자가 처벌되고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일상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사법 리서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공직자가 처벌 받을 수 있어 위헌 논란 뿐만 아니라 연좌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 신고를 의무화 한 부분은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족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국회에 통과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하에서는 일상의 300 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의 적용범위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피의자 심리구조에 노출이 되는 사법국가의 또 다른 풍광에 들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는 일상의 사법화 현상이다.

넷째 로비 위험수당이 생길 것이다. 비밀리에 더 큰 로비 리스크 펀드로 필요성을 키우게 될 것이다. 1980년대 초반. 5공화국이 자리하면서 대학생 과외를 금지하자. 들키면 지불하기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약속하고, 대학생들이 가르치되, 위험시 과외 위험수당을 학생에게 준 것이다.

다섯째, 보다 직업 윤리의 개발이 촉진되는 한국사회로 갈 것이다. 원칙있는 거래. 비리로 안전이 위협되는 로비가 덜 유행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높은 공직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나서 하소연을 털어 놓는 방식으로, 한국인들은 그렇게 해 억울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잘 난 삼촌 덕분에, 유능한 아제 덕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런 저런 부탁을 하면서 인생의 고비를 넘긴 일이 한 두 번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으로 인재를 양성해 정치전문 홍보요원으로 키워서 의회. 대정부, 대관공서 로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개념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했다. 원래 취지는 공직사회를 개끗하게 만들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있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것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같은 철학이 왜곡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외에 민간에 공공성이 있는 직군이 얼마든지 있다. 앞으로 이들 가운데 처벌자가 나올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무원으로 규율하지 않는 언론인들을 공무원과 함께 처벌해야 할 법적근거 또한 미약하다. 당초 법제정 취지를 잃은데다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킨 이법에 대해 다시 한번 수정 불가피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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