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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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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보완입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될 때”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그와 동시에 입법 미비점,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 반 준비 기간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 “국회와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도부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당의 법사위원, 정무위원, 당 법률지원단장 등과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법 8조3항에 규정된 '대통령령 상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겠다. 들어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다)”면서, “야당하고도 그런(필요시 보완입법)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의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다. 위헌성이나 애매모호한 규정,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은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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