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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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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김영란법에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 법에서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내년 총선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묻지 않겠는가”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이 30%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사회구조에서 김영란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기 경제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일부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렇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법 시행이 향후 1년 6개월 이후에 가는 것이다. 그 안에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 속에서 어제 처리한 법률의 문제점을 앞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모니터링해서 고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법 시행 전에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하여튼 미비한 점이 다소 적지 않지만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첫 발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실천을 위한 그런 계기라고 나는 보고 있다”면서, “과거 금융실명제라든지, 주5일제 같은 경우도 시행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 나는 것 아닌가라는 엄청난 우려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변화,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위헌소지를 내포한 것과 관련해, “법 시행 후든, 전이든 어떻게 하든 이것을 걷어내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후속 보안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일부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현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내년 총선에 경쟁력 없는 인물들이 프리미엄을 그대로 안고 공천이 된다면 20대 총선은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지도체제는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을 있는 인재들로 당협위원장의 교체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하의 결정”이라면서 “아직까지 지난해 전당대회의 후유증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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