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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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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원은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 금품.향응 수수시에는 승진제한이나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입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인허가, 면허처리 위반, 채용, 승진, 인사개입, 계약체결과정이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는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 금지내용과 상관성은 이사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교직원은 포함시키고 이사장을 뺀다면 두고두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의) 과잉입법에 대한 이위헌가능성을 지적했고 내년 10월 법이 시행되기 전 위헌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도 받았다”면서, “사립학교 교사들,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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