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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5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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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논란에 이어 개정 주장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왕 김영란법의 여러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는 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니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면서,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괴로운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또 “그 동안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고생이 참 많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원내 대표나 원내총무를 지낸 사람이 있기에 그 고충을 충분히 안다”면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인내하시라”고 당부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면서, “이 법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다음 국회에 원만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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